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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999
법안 제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8-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생활실태와 맞지 않거나,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제8조(양로지원): 기존 '부양의무자가 없는' 참전유공자에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참전유공자로 문구를 명확화. 2.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요양지원 신청 시 기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던 것을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의 소득·재산으로 변경. '가구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제8조의4(조사·질문 등): 보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및 조사·질문 대상 역시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 4. 제8조의5(금융정보 등의 제공): 금융정보 제공 동의 및 요청 대상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 5.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를 추가. 적용대상은 참전유공자 및 그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며, 실제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인원이 극소수(전체 요양지원 대상 4,430명 중 18명)로, 추가 예산 소요는 없음.

법적 취지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생활실태와 맞지 않거나,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제8조(양로지원): 기존 '부양의무자가 없는' 참전유공자에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참전유공자로 문구를 명확화. 2.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요양지원 신청 시 기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던 것을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의 소득·재산으로 변경. '가구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제8조의4(조사·질문 등): 보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및 조사·질문 대상 역시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 4. 제8조의5(금융정보 등의 제공): 금융정보 제공 동의 및 요청 대상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 5.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를 추가. 적용대상은 참전유공자 및 그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며, 실제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인원이 극소수(전체 요양지원 대상 4,430명 중 18명)로, 추가 예산 소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