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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도서관법은 출판 생태계의 변화, 특히 전자책 등 온라인 자료의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에 미비점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의 수집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목적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시켜 디지털 자료의 수집 및 보존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의원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회도서관의 자료 수집 및 기록물 관리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대·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2조제1항제4호 개정: 국회의원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을 명확히 규정함. (기존: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 → 개정: 국회의원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
2. 제7조제1항 개정: 도서관자료의 납본 의무 주체를 '공공기관등'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국회를 포함)'으로 명확히 하고, 온라인 자료의 수집 근거를 신설함.
3. 제7조제3항 개정: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할 경우, 온라인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납본 대상으로 포함함.
4.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및 일반 발행인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이 확대되고, 국회의원기록물의 관리가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회도서관법은 출판 생태계의 변화, 특히 전자책 등 온라인 자료의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록물의 관리 및 활용에 미비점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의 수집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목적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시켜 디지털 자료의 수집 및 보존 체계를 강화하고, 국회의원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회도서관의 자료 수집 및 기록물 관리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대·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2조제1항제4호 개정: 국회의원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을 명확히 규정함. (기존: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 → 개정: 국회의원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분류·정리·보존·평가·활용)
2. 제7조제1항 개정: 도서관자료의 납본 의무 주체를 '공공기관등'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국회를 포함)'으로 명확히 하고, 온라인 자료의 수집 근거를 신설함.
3. 제7조제3항 개정: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할 경우, 온라인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납본 대상으로 포함함.
4.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및 일반 발행인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이 확대되고, 국회의원기록물의 관리가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