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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004
법안 제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8-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존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가 교육지원을 신청할 때 본인과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지원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교육지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교육지원 신청 시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기준으로 변경. 2. 제7조의7(조사·질문 등): 교육지원 자격 확인 시,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변경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조사의 대상을 확대. 3.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금융정보 등 제공 요청 시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변경. 4. 제8조의2(양로지원): 양로지원 대상자 규정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을 '부양의무자가 없는(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로 명확화. 5.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자료 요청 범위에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추가.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교육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기존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가 교육지원을 신청할 때 본인과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지원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교육지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교육지원 신청 시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기준으로 변경. 2. 제7조의7(조사·질문 등): 교육지원 자격 확인 시,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변경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조사의 대상을 확대. 3.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금융정보 등 제공 요청 시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변경. 4. 제8조의2(양로지원): 양로지원 대상자 규정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을 '부양의무자가 없는(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로 명확화. 5.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자료 요청 범위에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추가.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교육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