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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007
법안 제목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8-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행정기본법은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나,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에 대한 상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률마다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국민이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적용 범위 명확화, 과징금 가산금의 상한 설정, 이의신청 안내의무 신설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고,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안내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자 한다.
내용
{"1. 법령의 범위 명확화":"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만을 '법령'에 포함하였으나, 개정안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도 '법령'에 포함하도록 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함.","2. 과징금 가산금 상한 규정 신설":"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을 넘지 않도록 규정. 이는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개별 법률의 과도한 차이를 해소함.","3. 이의신청 안내의무 신설 및 절차 명확화":"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간 등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의무화. 또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함.","4. 부칙":"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의신청 안내의무(제36조제5항)는 공포 후 6개월, 과징금 가산금 상한(제28조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 행정기본법은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나,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에 대한 상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률마다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국민이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적용 범위 명확화, 과징금 가산금의 상한 설정, 이의신청 안내의무 신설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고,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안내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자 한다.
내용
{"1. 법령의 범위 명확화":"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만을 '법령'에 포함하였으나, 개정안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감사원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도 '법령'에 포함하도록 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함.","2. 과징금 가산금 상한 규정 신설":"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을 넘지 않도록 규정. 이는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개별 법률의 과도한 차이를 해소함.","3. 이의신청 안내의무 신설 및 절차 명확화":"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기간 등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의무화. 또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함.","4. 부칙":"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의신청 안내의무(제36조제5항)는 공포 후 6개월, 과징금 가산금 상한(제28조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