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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016
법안 제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8-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현실적으로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기존의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기준을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기준으로 변경함. - 이에 따라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11조의4(조사·질문 등),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에서 '부양의무자'라는 용어를 모두 '가구원'으로 대체. - 제70조(양로지원)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만 국가의 양로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서는 기존의 '생계급여·의료급여' 자료 요청 범위에 '주거급여·교육급여'를 추가함. 2. 적용 대상 및 영향: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등 교육지원 신청자 전체에 적용되며, 실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소수(최근 5년간 2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짐. - 기준 완화로 인해 향후 신청 및 수혜 인원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 예산 소요는 연평균 500만원 수준으로 미미함.

법적 취지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현실적으로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기존의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기준을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기준으로 변경함. - 이에 따라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11조의4(조사·질문 등), 제11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에서 '부양의무자'라는 용어를 모두 '가구원'으로 대체. - 제70조(양로지원)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만 국가의 양로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서는 기존의 '생계급여·의료급여' 자료 요청 범위에 '주거급여·교육급여'를 추가함. 2. 적용 대상 및 영향: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등 교육지원 신청자 전체에 적용되며, 실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소수(최근 5년간 2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짐. - 기준 완화로 인해 향후 신청 및 수혜 인원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 예산 소요는 연평균 500만원 수준으로 미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