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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030
법안 제목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8-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시 본인과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생활수준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실제로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거나, 생계·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생활수준 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법적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목적

본 개정안은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보다 폭넓게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1)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기준으로 변경함. (2) 이에 따라 제12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12조의4(조사·질문 등), 제1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관련 조항에서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일괄 수정. (3) 제84조(양로지원)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라는 표현을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로 명확화. (4)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서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추가 자료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함. 2. 적용 대상: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그 자녀 등 교육지원 신청자. 3. 예상 영향: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지원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실질적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추가로 지원받게 될 인원은 극소수(전체 신청자의 1% 내외)로, 예산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

법적 취지

현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시 본인과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생활수준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실제로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거나, 생계·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생활수준 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법적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목적

본 개정안은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보다 폭넓게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1)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기준으로 변경함. (2) 이에 따라 제12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12조의4(조사·질문 등), 제1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관련 조항에서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일괄 수정. (3) 제84조(양로지원)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라는 표현을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로 명확화. (4)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서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추가 자료의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함. 2. 적용 대상: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그 자녀 등 교육지원 신청자. 3. 예상 영향: 실제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지원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실질적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추가로 지원받게 될 인원은 극소수(전체 신청자의 1% 내외)로, 예산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