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054
법안 제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설비(도청장치 등)의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 또는 광고를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중요한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인가 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하위 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제10조의 제목을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으로 변경함. 2. 제10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받은 자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4항(인가 조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함. 3. 종전의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하여,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 전에는 인가 취소 사유 및 방법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 적용 대상은 감청설비의 인가를 받은 자이며, 인가 취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국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설비(도청장치 등)의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 또는 광고를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의 취소 사유 및 방법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중요한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인가 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하위 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법률유보 원칙을 준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제10조의 제목을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으로 변경함. 2. 제10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받은 자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4항(인가 조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명시함. 3. 종전의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하여,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 전에는 인가 취소 사유 및 방법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 적용 대상은 감청설비의 인가를 받은 자이며, 인가 취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국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