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066
법안 제목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로 우선 매각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군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개발이익의 환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군인 복지 목적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일반재산(기존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군인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 절차를 마련하여 군인 복지사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용어 및 적용 대상 명확화: 기존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군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우선공급 절차 신설: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분양가상한제 준용: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에 대해 주택법 제57조(분양가상한제)를 준용하도록 하며, 관련 행정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4. 부칙: 법 시행일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군인 복지 목적의 법인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주택 공급 및 분양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함. 이에 따라 무주택 군인에 대한 주택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적 취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로 우선 매각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군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개발이익의 환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군인 복지 목적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일반재산(기존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군인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 절차를 마련하여 군인 복지사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용어 및 적용 대상 명확화: 기존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군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우선공급 절차 신설: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분양가상한제 준용: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에 대해 주택법 제57조(분양가상한제)를 준용하도록 하며, 관련 행정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4. 부칙: 법 시행일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잡종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군인 복지 목적의 법인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주택 공급 및 분양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함. 이에 따라 무주택 군인에 대한 주택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