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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작은도서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작은도서관이 직원이 없거나, 사서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자원봉사자 수도 감소하는 등 운영상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또한, 많은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과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발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임.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 장서 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과 생활 속 도서관문화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내용
1. 현행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 장서 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명시함. 2. 기존 제5조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적용 대상은 전국의 작은도서관 및 이를 지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며, 이로 인해 작은도서관의 운영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작은도서관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작은도서관이 직원이 없거나, 사서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자원봉사자 수도 감소하는 등 운영상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또한, 많은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과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발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임.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 장서 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과 생활 속 도서관문화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내용
1. 현행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 지원, 장서 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명시함. 2. 기존 제5조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적용 대상은 전국의 작은도서관 및 이를 지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며, 이로 인해 작은도서관의 운영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