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079
법안 제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수상구조사 자격 제도는 등급 구분이 없어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상 안전 분야의 자격이 국가자격(수상구조사)과 민간자격(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자격 유지 보수교육의 기준일이 개인별로 달라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도 존재함. 이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의 세분화, 자격제도의 국가자격 일원화, 보수교육 기준일의 통일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등급별로 세분화하고,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하며, 보수교육의 기준일을 통일함으로써 수상구조사의 전문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수상구조사의 역할을 기존 '구조'에서 '구조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교육 수행'으로 확대함. 2.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보수교육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일 또는 직전 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 6개월'에서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을 통해 기존 민간단체 자격증 소지자에게 3년간 특례시험을 통한 국가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는 1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5. 적용 대상은 기존 및 신규 수상구조사, 민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 등이며, 제도 개편으로 인한 자격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법상 수상구조사 자격 제도는 등급 구분이 없어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상 안전 분야의 자격이 국가자격(수상구조사)과 민간자격(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자격 유지 보수교육의 기준일이 개인별로 달라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도 존재함. 이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의 세분화, 자격제도의 국가자격 일원화, 보수교육 기준일의 통일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등급별로 세분화하고,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하며, 보수교육의 기준일을 통일함으로써 수상구조사의 전문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수상구조사의 역할을 기존 '구조'에서 '구조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교육 수행'으로 확대함. 2. 수상구조사 자격 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보수교육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일 또는 직전 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 6개월'에서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을 통해 기존 민간단체 자격증 소지자에게 3년간 특례시험을 통한 국가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는 1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5. 적용 대상은 기존 및 신규 수상구조사, 민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 등이며, 제도 개편으로 인한 자격 일원화와 전문성 강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