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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090
법안 제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는 과징금이 체납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약 46%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체납 시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법률상 의무 이행과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과징금이 체납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0조(과징금처분)에 제5항을 신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 건축물대장 등본(국토교통부장관), (2) 토지대장 등본(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시·도지사).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2. 기존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3.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함. 개정 전에는 체납자의 재산 정보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한 자료 요청 권한이 부여되어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적용 대상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상 과징금 체납자 및 관련 행정기관이다.

법적 취지

현행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는 과징금이 체납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약 46%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체납 시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법률상 의무 이행과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과징금이 체납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0조(과징금처분)에 제5항을 신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 건축물대장 등본(국토교통부장관), (2) 토지대장 등본(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시·도지사).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2. 기존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3.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함. 개정 전에는 체납자의 재산 정보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한 자료 요청 권한이 부여되어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적용 대상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상 과징금 체납자 및 관련 행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