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방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091
법안 제목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전사자, 순직자 등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해 사망 후 추서(사후 진급)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유족 연금이나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에게도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전사자 및 순직자 등 사망 후 진급(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군인 재해보상법 제9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이로 인해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가 진급 전이 아닌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사망 전 계급 기준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추서 진급 계급 기준으로 변경됨. 5. 적용 대상은 군인 중 사망 후 진급된 자 및 그 유족이며, 이로 인해 유족의 급여 및 예우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전사자, 순직자 등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해 사망 후 추서(사후 진급)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유족 연금이나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에게도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전사자 및 순직자 등 사망 후 진급(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군인 재해보상법 제9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진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이로 인해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가 진급 전이 아닌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사망 전 계급 기준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추서 진급 계급 기준으로 변경됨. 5. 적용 대상은 군인 중 사망 후 진급된 자 및 그 유족이며, 이로 인해 유족의 급여 및 예우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