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097
법안 제목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자체는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규모 공연 등에서 인파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도 중요함에도, 경찰서 통보가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연장 외 장소에서 대규모 공연이 개최될 때에도 경찰서에 재해대처계획을 통보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연장 및 대규모 공연 개최 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하도록 하여, 경찰의 사전 대응과 협조를 제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공연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연 예술의 창작 및 향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공연장 운영자 또는 1천 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 개최자는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하였다. 3. 적용 대상은 공연장 운영자 및 대규모 공연(1천 명 이상 관람 예상) 개최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경찰도 공연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4. 이로써 대규모 공연에서의 인파 관리, 재난·재해 대응, 질서 유지 등에서 경찰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자체는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규모 공연 등에서 인파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도 중요함에도, 경찰서 통보가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연장 외 장소에서 대규모 공연이 개최될 때에도 경찰서에 재해대처계획을 통보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연장 및 대규모 공연 개최 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하도록 하여, 경찰의 사전 대응과 협조를 제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공연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연 예술의 창작 및 향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공연장 운영자 또는 1천 명 이상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 개최자는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장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하였다. 3. 적용 대상은 공연장 운영자 및 대규모 공연(1천 명 이상 관람 예상) 개최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경찰도 공연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4. 이로써 대규모 공연에서의 인파 관리, 재난·재해 대응, 질서 유지 등에서 경찰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