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098
법안 제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물이나 유적을 훼손한 경우에 한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망·부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조사기관의 제재 근거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조사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조사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 근무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신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추가함. 2. 적용 시기: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조사기관의 유물·유적 훼손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까지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에 포함하여 조사기관의 책임 범위를 확대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유발한 경우, 문화재청장이 해당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조사기관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물이나 유적을 훼손한 경우에 한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망·부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조사기관의 제재 근거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조사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조사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 근무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신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여,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추가함. 2. 적용 시기: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조사기관의 유물·유적 훼손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까지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에 포함하여 조사기관의 책임 범위를 확대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유발한 경우, 문화재청장이 해당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조사기관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