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132
법안 제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2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의 유통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식품 표시·광고 규제가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위법 표시·광고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가 어려워, 현행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 맞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행정조치, 자율규제 지원 등 관리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목적

온라인(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 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규제 및 연구·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식품 유통의 건전성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가 법 제7조(표시기준 등) 및 제8조(광고기준 등)를 위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음(신설 제13조의2). 2. 위법 표시·광고의 내용만으로 영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제13조의2제2항, 제31조 개정). 3. 위법·부당한 표시·광고가 명백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제13조의2제3항). 4.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 가능(신설 제13조의3). 5. 관련 협회 또는 단체가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고, 식약처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신설 제13조의4). 6. 온라인상 부당 표시·광고 현황조사, 모니터링 기술·방법 등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신설 제13조의5). 7. 위탁기관 임직원도 공무원 의제 적용(제25조 개정),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제31조 개정). 개정 전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와 행정조치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온라인상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 자율규제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온라인 환경에 특화된 관리체계가 도입됨. 적용 대상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는 영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협회·단체 등이며, 온라인 식품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가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의 유통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식품 표시·광고 규제가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위법 표시·광고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가 어려워, 현행법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 맞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행정조치, 자율규제 지원 등 관리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목적

온라인(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 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규제 및 연구·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식품 유통의 건전성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가 법 제7조(표시기준 등) 및 제8조(광고기준 등)를 위반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음(신설 제13조의2). 2. 위법 표시·광고의 내용만으로 영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제13조의2제2항, 제31조 개정). 3. 위법·부당한 표시·광고가 명백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제13조의2제3항). 4.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 가능(신설 제13조의3). 5. 관련 협회 또는 단체가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동강령·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고, 식약처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신설 제13조의4). 6. 온라인상 부당 표시·광고 현황조사, 모니터링 기술·방법 등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신설 제13조의5). 7. 위탁기관 임직원도 공무원 의제 적용(제25조 개정),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제31조 개정). 개정 전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와 행정조치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온라인상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 자율규제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온라인 환경에 특화된 관리체계가 도입됨. 적용 대상은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는 영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협회·단체 등이며, 온라인 식품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