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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인간의 오감에 호소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는 이러한 신기술 기반 실감형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명확히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따라,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목적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명확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의 조항에 실감형 콘텐츠의 개념을 포함시켜,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진흥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디지털콘텐츠의 정의)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이라는 기존 정의에 '이용자의 몰입감 있는 경험을 위하여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의 제작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2. 이로써 실감형 콘텐츠(예: VR, AR, MR 등)를 디지털콘텐츠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및 진흥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실감형 콘텐츠가 디지털콘텐츠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실감형 콘텐츠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정책적 지원의 범위가 확대됨.
5. 적용 대상은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이며, 특히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처리와 관련된 기업·기관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법적 취지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 인간의 오감에 호소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는 이러한 신기술 기반 실감형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명확히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따라, 실감형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목적
실감형 콘텐츠 등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명확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의 조항에 실감형 콘텐츠의 개념을 포함시켜,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진흥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디지털콘텐츠의 정의)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이라는 기존 정의에 '이용자의 몰입감 있는 경험을 위하여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여 제공하는 실감콘텐츠의 제작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2. 이로써 실감형 콘텐츠(예: VR, AR, MR 등)를 디지털콘텐츠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및 진흥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실감형 콘텐츠가 디지털콘텐츠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실감형 콘텐츠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정책적 지원의 범위가 확대됨.
5. 적용 대상은 디지털콘텐츠 산업 전반이며, 특히 실감형 콘텐츠 제작 및 처리와 관련된 기업·기관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