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교육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142
법안 제목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2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해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현실에서 공교육 내에서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학원이 많은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의 교육기회가 줄어들고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여전히 선행학습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농산어촌 지역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며,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 허용의 유효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31년 2월 28일까지'로 6년 연장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유효기간이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한정됨. (개정 후) 해당 기간이 2031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됨. 3. 적용 대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 고등학교의 휴업일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4. 예상 영향: 소외 지역 및 계층 학생들의 공교육 내 선행학습 기회가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며,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법은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해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현실에서 공교육 내에서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학원이 많은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의 교육기회가 줄어들고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여전히 선행학습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농산어촌 지역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며,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 허용의 유효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31년 2월 28일까지'로 6년 연장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유효기간이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한정됨. (개정 후) 해당 기간이 2031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됨. 3. 적용 대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 고등학교의 휴업일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4. 예상 영향: 소외 지역 및 계층 학생들의 공교육 내 선행학습 기회가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며,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