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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과 같이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국내 기업의 산업·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산업기반 조성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범위에 포함함. 2. 기존 제27조제1항제7호는 제8호로 순서가 조정됨. 3. 이로써 산업기술 분야의 ODA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예산 집행이 명확해짐. 4.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이며, 개발도상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과 같이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국내 기업의 산업·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산업기반 조성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범위에 포함함. 2. 기존 제27조제1항제7호는 제8호로 순서가 조정됨. 3. 이로써 산업기술 분야의 ODA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예산 집행이 명확해짐. 4.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이며, 개발도상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