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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된 학교의 재산을 교육, 사회복지, 문화, 귀농어·귀촌지원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최근 학업중단 학생 수가 증가하고 대안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 기관이 폐교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특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무상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적 보호망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5항에 다음 두 가지 무상 대부 사유를 신설함.
(1) 시·도 교육감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는 주로 농업·어업법인,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 일부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음.
- 개정 후: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도 무상 대부 대상에 포함됨.
3. 적용 대상 및 영향:
- 적용 대상: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 예상 영향: 대안교육기관의 시설 확보가 용이해지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보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된 학교의 재산을 교육, 사회복지, 문화, 귀농어·귀촌지원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최근 학업중단 학생 수가 증가하고 대안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 기관이 폐교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특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무상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적 보호망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5항에 다음 두 가지 무상 대부 사유를 신설함.
(1) 시·도 교육감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는 주로 농업·어업법인,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 일부 목적에 한정되어 있었음.
- 개정 후: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도 무상 대부 대상에 포함됨.
3. 적용 대상 및 영향:
- 적용 대상: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 예상 영향: 대안교육기관의 시설 확보가 용이해지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보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