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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기준이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공공성 확보와 청소년 보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위원 선임 기준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가 안정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위원 선임 기준을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2.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비영리민간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도록 명시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각 분야의 적절한 분포, 전문성과 경력, 성별 및 연령의 균형(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고려해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함.
4. 기존에는 위원 선임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 추천 및 위촉 절차, 고려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5. 적용 대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및 기준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성별·연령 균형 강화임.
법적 취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기준이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공공성 확보와 청소년 보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위원 선임 기준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가 안정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위원 선임 기준을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2.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이 문화예술,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비영리민간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도록 명시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각 분야의 적절한 분포, 전문성과 경력, 성별 및 연령의 균형(남성 또는 여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고려해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함.
4. 기존에는 위원 선임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 추천 및 위촉 절차, 고려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5. 적용 대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및 기준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성별·연령 균형 강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