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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화장품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화장품 인증제도가 민간 자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가 시장의 다양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산업 발전에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시장 중심의 민간 자율 인증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정부가 주도하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에 의한 인증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및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확대를 도모한다.
내용
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제2조제2호의2, 제3호)와 관련 인용 조문 삭제.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에 관한 조문(제14조의2~제14조의5) 삭제. 3.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제2호의4, 제38조제2호의2) 삭제 또는 수정. 4.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인증 신청서는 종전 규정 적용,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인증 효력 인정. 5. 개정 전에는 정부가 인증 및 관리, 인증기관 지정, 인증 표시, 인증 유효기간, 벌칙 등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조항이 모두 삭제되어 민간 자율에 맡기게 됨. 예상 영향으로는 정부 인증제도의 폐지로 인한 행정 절차 간소화, 민간 인증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화장품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화장품 인증제도가 민간 자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가 시장의 다양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산업 발전에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흐름에 맞춰 시장 중심의 민간 자율 인증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정부가 주도하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에 의한 인증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및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확대를 도모한다.
내용
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제2조제2호의2, 제3호)와 관련 인용 조문 삭제. 2.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에 관한 조문(제14조의2~제14조의5) 삭제. 3.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제2호의4, 제38조제2호의2) 삭제 또는 수정. 4.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인증 신청서는 종전 규정 적용,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인증 효력 인정. 5. 개정 전에는 정부가 인증 및 관리, 인증기관 지정, 인증 표시, 인증 유효기간, 벌칙 등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들 조항이 모두 삭제되어 민간 자율에 맡기게 됨. 예상 영향으로는 정부 인증제도의 폐지로 인한 행정 절차 간소화, 민간 인증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