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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262
법안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발의일
2024-08-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 등과 관련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주민 협의, 사업성 확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유효기간(2024년 9월 20일) 내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률상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쪽방 밀집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 관련 현물보상 제도의 지속적 적용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3년간'이라는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2024년 9월 20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 특례 적용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해당 기간 내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현행 특례 규정이 계속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2024년 9월 2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확보됨.

법적 취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 등과 관련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주민 협의, 사업성 확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유효기간(2024년 9월 20일) 내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률상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쪽방 밀집지구 등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 관련 현물보상 제도의 지속적 적용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3년간'이라는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2024년 9월 20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 특례 적용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해당 기간 내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현행 특례 규정이 계속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2024년 9월 2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확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