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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263
법안 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발의일
2024-08-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존 법률은 임차보증금 한도, 피해자 인정 범위, 지원 절차 등에서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법률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의 목적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주거안정 도모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하며,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도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안정 지원,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 절차의 효율화, 피해자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화. 2)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신설. 3) 지원 절차 개선: 피해자 지원 신청기간을 결정일로부터 3년(경매·공매 등 부득이한 경우 절차 완료일부터 1년)으로 명확화. 임차보증금 전액 회수 등 사유 발생 시 피해자 결정 취소·철회 근거 신설. 4) 공공임대주택 활용: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및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임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 비용 지원, 임대료 감면, 이주 시 유사 수준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안정 지원 강화.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특례도 신설. 5) 우선매수권 및 지원금: 여러 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 시 임차보증금 비율에 따라 매수하도록 규정. 임대료 지원액 차감 후 남은 금액의 압류 금지. 6) 금융·신용 지원: 전세 관련 대출 채무 불이행·대위변제 등록의 유예·삭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저당채권 포함 등 금융지원 확대. 7) 안전관리 및 공무원 특례: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주택 안전관리·감독, 공공위탁관리 가능.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파산선고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불이익 배제. 8) 벌칙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9) 적용례 및 부칙: 기존 피해자에게도 개정 규정 적용,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등 경과조치 포함.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6월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존 법률은 임차보증금 한도, 피해자 인정 범위, 지원 절차 등에서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법률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의 목적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주거안정 도모이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하며,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도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안정 지원,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 절차의 효율화, 피해자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화. 2)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신설. 3) 지원 절차 개선: 피해자 지원 신청기간을 결정일로부터 3년(경매·공매 등 부득이한 경우 절차 완료일부터 1년)으로 명확화. 임차보증금 전액 회수 등 사유 발생 시 피해자 결정 취소·철회 근거 신설. 4) 공공임대주택 활용: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및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임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 비용 지원, 임대료 감면, 이주 시 유사 수준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안정 지원 강화.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특례도 신설. 5) 우선매수권 및 지원금: 여러 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 시 임차보증금 비율에 따라 매수하도록 규정. 임대료 지원액 차감 후 남은 금액의 압류 금지. 6) 금융·신용 지원: 전세 관련 대출 채무 불이행·대위변제 등록의 유예·삭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저당채권 포함 등 금융지원 확대. 7) 안전관리 및 공무원 특례: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주택 안전관리·감독, 공공위탁관리 가능.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파산선고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불이익 배제. 8) 벌칙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9) 적용례 및 부칙: 기존 피해자에게도 개정 규정 적용,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등 경과조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