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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265
법안 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4-08-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해당 지원제도의 기한이 2024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제도의 일몰 시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및 관련 부칙의 '2024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개정함. 2. 지원 대상은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어업인 등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함. 3. 법률상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변경하여, 관련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함. 4.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함. 5. 개정 전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지원기한이, 개정 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지속됨.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노후 안정성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가 예상됨.

법적 취지

1995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 농어민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해당 지원제도의 기한이 2024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제도의 일몰 시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및 관련 부칙의 '2024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개정함. 2. 지원 대상은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어업인 등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함. 3. 법률상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4항'으로 변경하여, 관련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함. 4.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함. 5. 개정 전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지원기한이, 개정 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지속됨.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노후 안정성 제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