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267
법안 제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4-08-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화재에 취약하고,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행법상 정부의 지원 근거가 불충분하여 신속한 복구와 상인 생활안정에 한계가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해제 등 주요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수직적 관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상호 협력적 관계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해제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제24조의2 제2항)을 신설함.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2.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승인취소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로 변경(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69조 등). 3. 제6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조문 제목을 '자료의 제출'로 변경하고, '보고'를 '제출'로 개정.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일부 조항(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6제3항)은 공포 즉시 시행. 5. 개정 전에는 상인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가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가 '보고'였으나, 개정 후에는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 '통보'로 완화되어 지방의 자율성과 협력성이 강화됨.

법적 취지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화재에 취약하고, 사고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행법상 정부의 지원 근거가 불충분하여 신속한 복구와 상인 생활안정에 한계가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해제 등 주요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수직적 관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상호 협력적 관계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해제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를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제24조의2 제2항)을 신설함.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2.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승인취소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을 '통보'로 변경(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69조 등). 3. 제69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조문 제목을 '자료의 제출'로 변경하고, '보고'를 '제출'로 개정.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일부 조항(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6제3항)은 공포 즉시 시행. 5. 개정 전에는 상인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가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가 '보고'였으나, 개정 후에는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 '통보'로 완화되어 지방의 자율성과 협력성이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