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268
법안 제목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4-08-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의 한도(상한)를 정하는 규정의 존속기한이 2024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음. 만약 이 기한까지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않으면, 이전 법률(법률 제5492호)에서 정한 더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고, 특히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가 있음.
목적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성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함.
내용
1.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의 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 잔액(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고려한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최소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함. 3. 부보금융회사별 경영상황, 재무상황,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차등 적용 가능. 4. 기존 부칙(법률 제9134호) 제2항(2024년 8월 31일까지의 한도 적용)을 삭제하고, 새 부칙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않으면 현행(법률 제5492호)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함. 5. 금융위원회는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업권별 현실을 반영한 차등 보험료율 한도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함. 6.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은행은 분기)부터 적용.
법적 취지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의 한도(상한)를 정하는 규정의 존속기한이 2024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음. 만약 이 기한까지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않으면, 이전 법률(법률 제5492호)에서 정한 더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고, 특히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가 있음.
목적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성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함.
내용
1.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의 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 잔액(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고려한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최소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함. 3. 부보금융회사별 경영상황, 재무상황,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차등 적용 가능. 4. 기존 부칙(법률 제9134호) 제2항(2024년 8월 31일까지의 한도 적용)을 삭제하고, 새 부칙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않으면 현행(법률 제5492호)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함. 5. 금융위원회는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업권별 현실을 반영한 차등 보험료율 한도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명시함. 6.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은행은 분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