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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269
법안 제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4-08-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서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계정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이 감소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하는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인해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서민 금융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대출금에 대해 연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음.
2. 개정안은 은행(금융회사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존보다 최소 출연비율을 높임.
3. 적용 대상은 은행에 한정되며, 여타 금융회사(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 이하의 비율을 적용받음.
4.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은행의 출연금 부담이 증가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이 확충되어 서민 및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서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계정의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적인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의 대출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이 감소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하는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인해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서민 금융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 및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대출금에 대해 연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음.
2. 개정안은 은행(금융회사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존보다 최소 출연비율을 높임.
3. 적용 대상은 은행에 한정되며, 여타 금융회사(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 이하의 비율을 적용받음.
4.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은행의 출연금 부담이 증가하고,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이 확충되어 서민 및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