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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286
법안 제목
간호법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4-08-2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규정에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불명확한 업무 범위, 권리 보장 미흡 등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의 장기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의 면허,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적용범위 및 총칙: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처우 개선,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면허와 자격: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 및 자격 기준, 국가시험, 결격사유, 면허 등록 및 대여 금지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3. 업무 범위: 간호사의 업무(간호, 진료보조, 건강증진활동, 간호조무사 지도 등)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요건 및 한계를 정한다.
4. 단체 설립: 간호사중앙회(의무) 및 간호조무사협회(임의) 설립 및 운영, 윤리위원회 설치, 감독 및 협조의무 등 단체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5. 권리 및 처우 개선: 간호사등의 노동시간,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개선,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인권침해 금지, 교대근무 지원,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등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항을 포함한다.
6. 정책 및 계획: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7. 벌칙 및 보칙: 면허 대여, 시정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경비 보조, 권한 위임·위탁 등 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
8. 부칙 및 경과조치: 기존 의료법상 간호 관련 조항의 삭제 및 개정, 기존 면허·자격의 승계, 관련 기관의 전환 등 경과조치를 명시한다.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의료법' 내에 간호사 관련 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법률안은 간호 관련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분리·체계화함으로써 간호사의 전문성, 권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적용 대상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이들을 고용하는 기관 등이다.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 근무환경 개선, 인력 수급 안정, 국민 건강 증진 등이 있다.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로 인해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규정에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불명확한 업무 범위, 권리 보장 미흡 등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의 장기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의 면허,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적용범위 및 총칙: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처우 개선,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면허와 자격: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면허 및 자격 기준, 국가시험, 결격사유, 면허 등록 및 대여 금지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3. 업무 범위: 간호사의 업무(간호, 진료보조, 건강증진활동, 간호조무사 지도 등)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요건 및 한계를 정한다.
4. 단체 설립: 간호사중앙회(의무) 및 간호조무사협회(임의) 설립 및 운영, 윤리위원회 설치, 감독 및 협조의무 등 단체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5. 권리 및 처우 개선: 간호사등의 노동시간,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개선,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인권침해 금지, 교대근무 지원,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등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항을 포함한다.
6. 정책 및 계획: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7. 벌칙 및 보칙: 면허 대여, 시정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경비 보조, 권한 위임·위탁 등 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
8. 부칙 및 경과조치: 기존 의료법상 간호 관련 조항의 삭제 및 개정, 기존 면허·자격의 승계, 관련 기관의 전환 등 경과조치를 명시한다.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의료법' 내에 간호사 관련 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법률안은 간호 관련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분리·체계화함으로써 간호사의 전문성, 권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적용 대상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이들을 고용하는 기관 등이다.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명확화, 근무환경 개선, 인력 수급 안정, 국민 건강 증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