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295
법안 제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2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나 국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 근거가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고, 공직자 윤리 위반 및 직무 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 창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자 창업의 정의, 범위, 지원 근거, 휴직·겸임·겸직 허용 등 관련 제도를 명확히 하여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절차 및 이해충돌 방지 등 부수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의 신설(제2조): '공공연구자창업', '창업기업', '창업자', '예비창업자' 등 용어를 신설하여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 개념을 명확히 함. 2. 창업 활성화 시책 근거(제25조의2): 정부가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인력, 정보, 설비, 기술지도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3. 창업 지원 근거(제25조의3): 연구자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예비창업자·창업기업에 기술·자금 지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연구자등이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시설·장비·정보 사용을 허용할 수 있음. 이해충돌 방지 절차 마련 및 창업 촉진 규정 제정 의무화. 4. 휴직·겸임·겸직 허용(제25조의4):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장 허가 하에 창업기업 등에 최대 6년간 휴직하거나 임직원 겸임·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연구자 창업 관련 정의·지원·휴직·겸임·겸직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6. 적용 대상: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및 임직원, 해당 기관, 창업기업 등. 7. 예상 영향: 연구자 창업 활성화,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이해충돌 관리 강화, 연구자 신분 보장 등 긍정적 효과 예상.

법적 취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나 국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 근거가 없어 창업 기반이 불안정하고, 공직자 윤리 위반 및 직무 충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 창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자 창업의 정의, 범위, 지원 근거, 휴직·겸임·겸직 허용 등 관련 제도를 명확히 하여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절차 및 이해충돌 방지 등 부수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의 신설(제2조): '공공연구자창업', '창업기업', '창업자', '예비창업자' 등 용어를 신설하여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 개념을 명확히 함. 2. 창업 활성화 시책 근거(제25조의2): 정부가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인력, 정보, 설비, 기술지도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3. 창업 지원 근거(제25조의3): 연구자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예비창업자·창업기업에 기술·자금 지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연구자등이 창업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시설·장비·정보 사용을 허용할 수 있음. 이해충돌 방지 절차 마련 및 창업 촉진 규정 제정 의무화. 4. 휴직·겸임·겸직 허용(제25조의4): 연구자등이 소속 기관장 허가 하에 창업기업 등에 최대 6년간 휴직하거나 임직원 겸임·겸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연구자 창업 관련 정의·지원·휴직·겸임·겸직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6. 적용 대상: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및 임직원, 해당 기관, 창업기업 등. 7. 예상 영향: 연구자 창업 활성화,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이해충돌 관리 강화, 연구자 신분 보장 등 긍정적 효과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