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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규명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사고기록장치(EDR)에 저장된 정보를 자동차 제작자 등이 독점적으로 관리하여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고기록장치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고, 사고 원인 입증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사고기록장치의 정보 추출 장치(사고기록추출장치)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페달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목적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운전자 등 구매자가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설치를 권고 및 지원함으로써 사고 원인 입증력을 높이고, 특히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내용
1.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구매자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 사고기록추출장치를 공급해야 한다(신설 제29조의3제4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가속 및 제동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제29조의4제1항). 3.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제29조의4제2항). 4. 사고기록추출장치 공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79조 신설 4의2호). 5. 부칙에 따라, 사고기록추출장치 공급 의무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장착된 차량에도 적용. 주요 개정 전후 비교로는, 기존에는 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정보 추출 장치의 공급 의무와 페달영상기록장치 설치 권고·지원 근거가 신설됨.
법적 취지
최근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규명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사고기록장치(EDR)에 저장된 정보를 자동차 제작자 등이 독점적으로 관리하여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사고기록장치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고, 사고 원인 입증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사고기록장치의 정보 추출 장치(사고기록추출장치)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페달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목적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운전자 등 구매자가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설치를 권고 및 지원함으로써 사고 원인 입증력을 높이고, 특히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내용
1.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구매자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 사고기록추출장치를 공급해야 한다(신설 제29조의3제4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가속 및 제동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제29조의4제1항). 3. 65세 이상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제29조의4제2항). 4. 사고기록추출장치 공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79조 신설 4의2호). 5. 부칙에 따라, 사고기록추출장치 공급 의무는 법 시행 당시 이미 장착된 차량에도 적용. 주요 개정 전후 비교로는, 기존에는 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정보 추출 장치의 공급 의무와 페달영상기록장치 설치 권고·지원 근거가 신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