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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확대와 급여 수준 향상,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관리, 그리고 사회보장 재정 관련 통계 산출의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적 관리와 재정의 투명성·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목적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시범사업 실시 근거 신설(제26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도입 및 발전을 위해 필요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제도에 반영하도록 함.
2. 사회보장제도 평가 신설(제30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및 평가 결과의 위원회 보고 의무를 규정함.
3.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제30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어도 3년마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기존 2년→3년으로 조정, 제5조제4항 삭제).
4.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제32조의2): 국가승인통계로 산출되는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계 산출을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신설함.
5. 업무의 위탁(제44조):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지출통계 등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가능한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함.
6. 적용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7. 예상 영향: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재정추계 및 통계의 신뢰성 강화, 정책결정의 근거자료 확보 등.
법적 취지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확대와 급여 수준 향상,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관리, 그리고 사회보장 재정 관련 통계 산출의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적 관리와 재정의 투명성·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목적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시범사업 실시 근거 신설(제26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도입 및 발전을 위해 필요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제도에 반영하도록 함.
2. 사회보장제도 평가 신설(제30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및 평가 결과의 위원회 보고 의무를 규정함.
3.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제30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어도 3년마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기존 2년→3년으로 조정, 제5조제4항 삭제).
4.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제32조의2): 국가승인통계로 산출되는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계 산출을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신설함.
5. 업무의 위탁(제44조):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지출통계 등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가능한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함.
6. 적용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7. 예상 영향: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재정추계 및 통계의 신뢰성 강화, 정책결정의 근거자료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