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여성가족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386
법안 제목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2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온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칭 및 운영의 이원화로 인해 특정 가족 유형만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는 등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와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가족지원서비스의 통합 및 내실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센터의 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가족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센터의 기능 확대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가족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제35조제7항 신설). 2.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평가결과를 센터의 감독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3 신설). 3. 여성가족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평가의 기준, 방법, 결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에 가족센터 사업수행실적 평가 업무를 명시함(제34조의2 개정). 6.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규정. 개정 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가족센터로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되며, 정기적인 평가 및 환류체계가 도입되어 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온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칭 및 운영의 이원화로 인해 특정 가족 유형만을 위한 시설로 인식되는 등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와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가족지원서비스의 통합 및 내실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센터의 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가족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센터의 기능 확대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가족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제35조제7항 신설). 2.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평가결과를 센터의 감독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3 신설). 3. 여성가족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평가의 기준, 방법, 결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에 가족센터 사업수행실적 평가 업무를 명시함(제34조의2 개정). 6.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규정. 개정 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가족센터로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되며, 정기적인 평가 및 환류체계가 도입되어 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