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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397
법안 제목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8-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부탄과 프로판 등 액화석유가스에 대해 용도별로 차등 과세하고 있으나, 수소 제조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프로판과의 세액 차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소 제조용 부탄에 대한 세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부탄을 수소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판과의 세액 차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목적
수소 제조를 위한 부탄 사용 시, 부탄과 프로판 간의 세액 차액을 환급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의 제목을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 변경하고, 기존의 가정용부탄 환급 특례 외에 수소 제조용 부탄에 대한 환급 특례를 신설함. 2. 수소 제조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연료용 제외)을 '수소제조용부탄'으로 정의하고, 해당 부탄을 판매하거나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해 부탄과 프로판 간 세액 차액만큼 환급 또는 세액 공제를 허용함. 3. 환급세액 산식 및 환급·공제 절차, 가산세 부과 등 기존 가정용부탄 환급 특례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4.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부탄부터 적용함. 5.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평균 약 5.6억원(총 28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부탄과 프로판 등 액화석유가스에 대해 용도별로 차등 과세하고 있으나, 수소 제조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해서는 프로판과의 세액 차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수소 제조용 부탄에 대한 세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부탄을 수소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프로판과의 세액 차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목적
수소 제조를 위한 부탄 사용 시, 부탄과 프로판 간의 세액 차액을 환급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의 제목을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 변경하고, 기존의 가정용부탄 환급 특례 외에 수소 제조용 부탄에 대한 환급 특례를 신설함. 2. 수소 제조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연료용 제외)을 '수소제조용부탄'으로 정의하고, 해당 부탄을 판매하거나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해 부탄과 프로판 간 세액 차액만큼 환급 또는 세액 공제를 허용함. 3. 환급세액 산식 및 환급·공제 절차, 가산세 부과 등 기존 가정용부탄 환급 특례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4. 개정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부탄부터 적용함. 5.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평균 약 5.6억원(총 28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