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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399
법안 제목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8-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관세법은 성실납세 관행 정착, 관세부과 실효성 제고, 조세회피 방지,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자상거래 통관 간소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수입신고 누락,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미흡,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의 경직성, 방위산업기술 유출 위험,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통관절차 미비, 가상자산 등 신종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미흡,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의 불합리 등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남.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관세부과의 실효성 강화, 조세회피 차단,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보호,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 대응, 과세자료 확보 강화, 처벌규정의 합리화 등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입법을 통해 성실납세신고 제도 도입,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부정행위 가산세율 상향,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유연화, 방위산업기술 침해물품 수출입 금지, 전자상거래 통관 간소화 및 등록제 도입, 과세자료 제출기관 확대,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으로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안보 및 산업경쟁력 보호, 조세정의 실현, 전자상거래 등 신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관세제도 정비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성실납세신고 제도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월별로 관세사 확인서를 첨부해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게 함. 2.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 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3. 부정행위 가산세율 상향: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시 가산세율을 부족세액의 40%에서 60%로 상향. 4.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확대: 최빈개도국에서 제외된 국가도 일정기간 특혜관세 적용 가능. 5. 방위산업기술 침해물품 수출입 금지: 방위산업기술 침해물품을 수출입 금지대상에 추가. 6. 전자상거래 통관 간소화 및 등록제: 일정 전자상거래업자 등은 통관 간소화 적용을 위해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유효기간(3년) 및 갱신 규정 신설. 7. 과세자료 제출기관 확대: 가상자산사업자도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포함. 8.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 벌금 상한을 5천만원, 물품원가,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차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조정. 9. 기타: 보세구역 장치, 보세창고 장치기간,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의대여행위죄 등 관련 규정 정비. 개정 전후 비교 시, 제척기간 연장, 가산세율 인상, 특혜관세 적용국 확대,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신설 등이 주요 변화이며, 적용대상은 수입업자, 전자상거래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 성실납세 유도, 조세회피 차단, 국가기술 보호, 행정효율성 제고, 신경제 환경 대응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관세법은 성실납세 관행 정착, 관세부과 실효성 제고, 조세회피 방지,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자상거래 통관 간소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수입신고 누락,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미흡,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의 경직성, 방위산업기술 유출 위험,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통관절차 미비, 가상자산 등 신종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미흡,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의 불합리 등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남.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관세부과의 실효성 강화, 조세회피 차단, 국가안보 및 산업기술 보호,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 대응, 과세자료 확보 강화, 처벌규정의 합리화 등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입법을 통해 성실납세신고 제도 도입,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부정행위 가산세율 상향,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유연화, 방위산업기술 침해물품 수출입 금지, 전자상거래 통관 간소화 및 등록제 도입, 과세자료 제출기관 확대,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으로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안보 및 산업경쟁력 보호, 조세정의 실현, 전자상거래 등 신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관세제도 정비를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성실납세신고 제도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월별로 관세사 확인서를 첨부해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게 함. 2.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 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3. 부정행위 가산세율 상향: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시 가산세율을 부족세액의 40%에서 60%로 상향. 4.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확대: 최빈개도국에서 제외된 국가도 일정기간 특혜관세 적용 가능. 5. 방위산업기술 침해물품 수출입 금지: 방위산업기술 침해물품을 수출입 금지대상에 추가. 6. 전자상거래 통관 간소화 및 등록제: 일정 전자상거래업자 등은 통관 간소화 적용을 위해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유효기간(3년) 및 갱신 규정 신설. 7. 과세자료 제출기관 확대: 가상자산사업자도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포함. 8.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 벌금 상한을 5천만원, 물품원가,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차액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조정. 9. 기타: 보세구역 장치, 보세창고 장치기간,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의대여행위죄 등 관련 규정 정비. 개정 전후 비교 시, 제척기간 연장, 가산세율 인상, 특혜관세 적용국 확대,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신설 등이 주요 변화이며, 적용대상은 수입업자, 전자상거래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 성실납세 유도, 조세회피 차단, 국가기술 보호, 행정효율성 제고, 신경제 환경 대응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