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외교통일위원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440
법안 제목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발의자
김석기 외 190인
김석기 (대표)이해민황운하박은정박용갑김소희김태년김상훈정청래김미애이재강조지연박정강승규김원이임오경문진석배현진서미화김재섭김승수조경태홍기원박수현송언석박정하박형수구자근김영호김선민박범계성일종엄태영김준형박지원어기구이상휘김병기주호영우재준윤한홍정연욱강명구김성원이용선김정호윤영석전재수최형두박정훈김대식정동영김승원인요한김영배권칠승백종헌이해식정성국장종태양부남송석준김예지김주영정동만김재원이인선김정재이연희권향엽임이자박지혜김용태이헌승임호선서삼석박수영추경호박준태권성동복기왕주진우박충권문금주강민국김기웅허성무김희정고동진이종배이개호조정식이재명조배숙모경종김형동김선교서천호한기호유영하이학영유용원장동혁강대식김은혜서범수김위상권영세김도읍정점식정일영권영진김종민조승환김동아김민석강선우조은희서일준윤상현유상범김종양박덕흠이종욱강선영박성훈민홍철윤후덕이만희신동욱김태호서지영정희용안상훈한지아진종오서명옥배준영이준석임종득차지호곽규택이재관신성범이달희위성곤박홍근이양수나경원강경숙조국주철현위성락김민전전용기서영교김건강훈식안규백이철규최은석최보윤이재정추미애염태영이춘석정성호박상웅허종식김상욱박대출안태준이상식이주영최수진조정훈이성권박성민임미애김장겸김기현우원식정춘생한정애서영석박수민천하람안철수조인철윤재옥박홍배
발의일
2024-08-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존의 일반 법률 및 행정 규정만으로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기존 법률(예: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은 국제행사 특성에 맞는 예외적 지원, 신속한 의사결정, 다양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각종 지원과 협조, 재정·행정적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2025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정상회의 관련시설의 범위를 회의장, 진입도로, 주변공원, 주차장,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까지 포함함. 2. 우선적용: 정상회의 관련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3. 국가·지자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종합 시책 수립·시행, 숙박·교통·관광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함. 4. 준비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준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 관계부처 장관, 경주시장, 경상북도지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준비·운영, 예산, 인력, 홍보, 사후평가 등 총괄. 5. 실무지원단 설치: 준비위원회 산하에 실무지원단을 두고, 단장은 외교부차관이 맡음. 실무지원, 안건 준비, 전문가 채용 등 담당. 6. 국가 등의 지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행정·재정적 협조 및 지원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예산 지원, 기반사업, 도시경관 조성, 관련시설 신축·개보수 등을 우선 시행 가능. 7. 기부금품 접수: 자발적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맞게 접수 가능. 8.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 필요시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대부·사용·수익 또는 양여 가능. 9. 기념주화·우표 발행: 홍보 및 기념을 위해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각각 요청 가능. 10. 공무원 파견요청: 행안부장관 승인 하에 관계기관·법인·단체에 공무원 및 임직원 파견 요청 가능, 파견자는 불이익 금지. 11. 자료제공 요청: 관계기관 등에 조사보고서, 연구논문 등 자료 제공 요청 가능. 12. 특별교통·숙박대책: 경주시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협조 요청 가능. 13. 휘장·명칭 사용 제한: 준비위원회 지정 휘장·명칭의 무단 사용 금지, 위반시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14. 유효기간: 법의 효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임. 15. 기존 대통령훈령에 따른 준비위원회·준비기획단의 행위는 본 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함.

법적 취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존의 일반 법률 및 행정 규정만으로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기존 법률(예: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은 국제행사 특성에 맞는 예외적 지원, 신속한 의사결정, 다양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각종 지원과 협조, 재정·행정적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2025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음.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정상회의 관련시설의 범위를 회의장, 진입도로, 주변공원, 주차장,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까지 포함함. 2. 우선적용: 정상회의 관련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3. 국가·지자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종합 시책 수립·시행, 숙박·교통·관광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함. 4. 준비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준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 관계부처 장관, 경주시장, 경상북도지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준비·운영, 예산, 인력, 홍보, 사후평가 등 총괄. 5. 실무지원단 설치: 준비위원회 산하에 실무지원단을 두고, 단장은 외교부차관이 맡음. 실무지원, 안건 준비, 전문가 채용 등 담당. 6. 국가 등의 지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행정·재정적 협조 및 지원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예산 지원, 기반사업, 도시경관 조성, 관련시설 신축·개보수 등을 우선 시행 가능. 7. 기부금품 접수: 자발적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맞게 접수 가능. 8.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 필요시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대부·사용·수익 또는 양여 가능. 9. 기념주화·우표 발행: 홍보 및 기념을 위해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각각 요청 가능. 10. 공무원 파견요청: 행안부장관 승인 하에 관계기관·법인·단체에 공무원 및 임직원 파견 요청 가능, 파견자는 불이익 금지. 11. 자료제공 요청: 관계기관 등에 조사보고서, 연구논문 등 자료 제공 요청 가능. 12. 특별교통·숙박대책: 경주시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협조 요청 가능. 13. 휘장·명칭 사용 제한: 준비위원회 지정 휘장·명칭의 무단 사용 금지, 위반시 벌칙(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14. 유효기간: 법의 효력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임. 15. 기존 대통령훈령에 따른 준비위원회·준비기획단의 행위는 본 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