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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은 심각한 인격권 침해를 야기하며, 방치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범위를 따돌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신종 사이버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피해자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등 신종 사이버폭력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피해자 지원 체계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딥페이크 영상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의 제작 및 유포를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사이버폭력에 명확히 포함시켜, 학생들을 허위영상물 등 신종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신속하게 삭제 지원 등 실질적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3(사이버폭력)에 '따돌림'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제작·반포'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2.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제1항에서 '편집물'에 더해 '합성물, 가공물'을 추가하여,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된 영상·음성물도 국가의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등 신종 영상물 제작·유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히 포함되어 법적 보호 범위가 확대됨.
5. 적용 대상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학생이며, 개정으로 인해 학생들은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폭력 피해 발생 시 국가의 삭제 지원 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적 취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은 심각한 인격권 침해를 야기하며, 방치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폭력의 범위를 따돌림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신종 사이버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피해자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등 신종 사이버폭력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피해자 지원 체계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딥페이크 영상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의 제작 및 유포를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사이버폭력에 명확히 포함시켜, 학생들을 허위영상물 등 신종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국가가 신속하게 삭제 지원 등 실질적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3(사이버폭력)에 '따돌림'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제작·반포'를 포함하도록 개정함.
2.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제1항에서 '편집물'에 더해 '합성물, 가공물'을 추가하여, 딥페이크 등으로 제작된 영상·음성물도 국가의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등 신종 영상물 제작·유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히 포함되어 법적 보호 범위가 확대됨.
5. 적용 대상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학생이며, 개정으로 인해 학생들은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폭력 피해 발생 시 국가의 삭제 지원 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