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기획재정위원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464
법안 제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8-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일정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해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조사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대량보유 상황 및 변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조사하여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하더라도 해당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조세 탈루 차단과 세원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자료도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방지하고 세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자료(금융거래정보 포함)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 탈루를 방지하고 세원 관리 및 과세자료의 활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을 개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조사자료도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자료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2.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로 하며, 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3. 비용추계에 따르면, 본 개정으로 인해 연평균 29억원, 5년간 총 145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가 예상되며, 별도의 재정지출은 발생하지 않음. 4. 개정 전에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만 국세청에 제출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자료도 제출 가능해져, 과세자료의 활용 범위가 확대됨.

법적 취지

현행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일정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해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조사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대량보유 상황 및 변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조사하여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하더라도 해당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조세 탈루 차단과 세원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자료도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방지하고 세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자료(금융거래정보 포함)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 탈루를 방지하고 세원 관리 및 과세자료의 활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을 개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조사자료도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자료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2.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로 하며, 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3. 비용추계에 따르면, 본 개정으로 인해 연평균 29억원, 5년간 총 145억원의 추가 세수 효과가 예상되며, 별도의 재정지출은 발생하지 않음. 4. 개정 전에는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만 국세청에 제출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자료도 제출 가능해져, 과세자료의 활용 범위가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