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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465
법안 제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8-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면세유의 부정유통(예: 세금계산서 없이 유류를 매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 근거가 미흡하여, 실제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없이 유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세수 누수 및 시장질서 교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동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어, 교통·에너지·환경 관련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정유통 방지 및 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첫째,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한다. 둘째, 교통·에너지·환경 관련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하여,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내용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개정: 기존에는 '가짜석유제품'에 한해 판매자 등에 대해 과세 특례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과세물품)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도 과세대상에 포함함. 2. 제11조 제2항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제조자, 판매자, 반입자·양수자 중 한 곳에서만 징수하도록 명확히 구조화함. 3. 부칙 개정: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적용례: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 5. 관련 타법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관련 타법(교통세법 폐지법률, 관세법 임시특례법, 법인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기한을 연장함. 예상 영향: 증빙 없는 유류의 불법 유통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되어 세수 누수 방지 및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법 유효기간 연장으로 관련 사업의 재원 안정성 확보.
법적 취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면세유의 부정유통(예: 세금계산서 없이 유류를 매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 근거가 미흡하여, 실제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없이 유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세수 누수 및 시장질서 교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동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어, 교통·에너지·환경 관련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정유통 방지 및 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첫째,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한다. 둘째, 교통·에너지·환경 관련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하여,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내용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개정: 기존에는 '가짜석유제품'에 한해 판매자 등에 대해 과세 특례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과세물품)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도 과세대상에 포함함. 2. 제11조 제2항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제조자, 판매자, 반입자·양수자 중 한 곳에서만 징수하도록 명확히 구조화함. 3. 부칙 개정: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적용례: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 5. 관련 타법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관련 타법(교통세법 폐지법률, 관세법 임시특례법, 법인세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기한을 연장함. 예상 영향: 증빙 없는 유류의 불법 유통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되어 세수 누수 방지 및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법 유효기간 연장으로 관련 사업의 재원 안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