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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472
법안 제목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9-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주세법은 전통주(탁주, 약주 등)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에 대해서는 각 주류 종류별 세율의 50%로 세금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감 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시장 상황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유연한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음.
목적
전통주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제품에 대해 세율 경감 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적 목적이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내용
1. 주요 조항: 주세법 제8조 제3항을 개정하여, 전통주(탁주, 약주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기존 '각 주류 종류별 세율의 50%로 한다'에서 '각 주류 종류별 세율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로 변경함. 2. 부칙: (1) 개정법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함. (2) 시행일 이전에 반출된 전통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세율 경감 폭이 50%로 고정 → (개정 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경감 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일정 수량 이하의 전통주에 적용되며, 세율 경감 폭이 유연해져 정책 목적에 따라 조정 가능. 이에 따라 국가 세입은 5년간 약 40억 원 감소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주세법은 전통주(탁주, 약주 등)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에 대해서는 각 주류 종류별 세율의 50%로 세금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감 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시장 상황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유연한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음.
목적
전통주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제품에 대해 세율 경감 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적 목적이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내용
1. 주요 조항: 주세법 제8조 제3항을 개정하여, 전통주(탁주, 약주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기존 '각 주류 종류별 세율의 50%로 한다'에서 '각 주류 종류별 세율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로 변경함. 2. 부칙: (1) 개정법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함. (2) 시행일 이전에 반출된 전통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세율 경감 폭이 50%로 고정 → (개정 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경감 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일정 수량 이하의 전통주에 적용되며, 세율 경감 폭이 유연해져 정책 목적에 따라 조정 가능. 이에 따라 국가 세입은 5년간 약 40억 원 감소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