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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514
법안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9-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추진 시 분담금 추산, 조합 설립 동의요건, 건축물 용도 제한 등에서 경직된 기준과 복잡한 절차를 두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사업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추진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합리화하며, 건축물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관련 인허가 및 심의 절차의 통합·확대, 분양공고 통지기한 단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산출근거 산정 대상을 간소화함(제9조). 2.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을 사업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임대주택 건설비율로 변경(제10조). 3. 재건축사업 추진 시 주택, 부대시설, 오피스텔 외에도 문화시설, 업무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제23조). 4.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완화(각 동별 과반수 동의→3분의 1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동의요건 4분의 3→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제35조). 5.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에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 자연재해 영향평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등을 추가(제50조의2, 제57조). 6.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제72조). 7.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전에도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78조). 8. 부칙에서 시행일, 통합심의 적용례, 분양공고 통지기한 단축 적용례 등 규정.

법적 취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추진 시 분담금 추산, 조합 설립 동의요건, 건축물 용도 제한 등에서 경직된 기준과 복잡한 절차를 두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사업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추진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합리화하며, 건축물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관련 인허가 및 심의 절차의 통합·확대, 분양공고 통지기한 단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및 산출근거 산정 대상을 간소화함(제9조). 2.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을 사업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임대주택 건설비율로 변경(제10조). 3. 재건축사업 추진 시 주택, 부대시설, 오피스텔 외에도 문화시설, 업무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제23조). 4.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완화(각 동별 과반수 동의→3분의 1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동의요건 4분의 3→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제35조). 5.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에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 자연재해 영향평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등을 추가(제50조의2, 제57조). 6.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제72조). 7.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전에도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78조). 8. 부칙에서 시행일, 통합심의 적용례, 분양공고 통지기한 단축 적용례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