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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518
법안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9-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시장 발전과 국내 투자자 보호, 저출산 문제 해소, 양육비 부담 완화,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납세자 편의 증진 등 현행 소득세법의 미비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기존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도입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출산·육아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 조각투자 등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기준의 불명확성,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투명성 부족, 가상자산 과세 시행의 준비 미흡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개정안의 목적은 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 ②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③ 조각투자 등 신종 금융상품의 과세체계를 명확히 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④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 단체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와 시장의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존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법률 제17757호 §4제1항제2호의2 및 §87조의2~§87조의27)를 전면 삭제하고, 주식 등은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로 과세함. 2)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급여(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는 전액 비과세(§12조제3호머목 신설). 3) 임직원 할인금액 비과세: 자사·계열사 재화·용역을 임직원에게 할인 제공 시, 재판매 금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12조제3호처목, §20조제1항제6호 신설). 4) 조각투자 등 신종 금융상품 과세: 투자계약증권·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투자상품의 이익을 집합투자기구(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17조제1항제5호의3, 제5호의4 신설). 5) 자녀세액공제 확대: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연 10만원 인상,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으로 상향(§59조의2제1항). 6)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 확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20% 원천징수(§129조제1항제3호). 7)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 연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 이상인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160조의3제4항). 8)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 9) 기타: 신탁소득, 양도소득, 필요경비, 원천징수, 자료제출 등 관련 조항 다수 정비 및 부칙에 적용시기, 경과조치 등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 출산·육아 지원 확대, 신종 금융상품 과세체계 명확화, 기부금 투명성 강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적용대상과 납세자 편의, 시장 활성화, 세수 변동 등이 예상됨.
법적 취지
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시장 발전과 국내 투자자 보호, 저출산 문제 해소, 양육비 부담 완화,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 제고, 납세자 편의 증진 등 현행 소득세법의 미비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기존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도입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과 함께, 출산·육아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 조각투자 등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기준의 불명확성,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투명성 부족, 가상자산 과세 시행의 준비 미흡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개정안의 목적은 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자본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 ②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③ 조각투자 등 신종 금융상품의 과세체계를 명확히 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④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 단체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함으로써 납세자와 시장의 준비기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존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세(법률 제17757호 §4제1항제2호의2 및 §87조의2~§87조의27)를 전면 삭제하고, 주식 등은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로 과세함. 2)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급여(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는 전액 비과세(§12조제3호머목 신설). 3) 임직원 할인금액 비과세: 자사·계열사 재화·용역을 임직원에게 할인 제공 시, 재판매 금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12조제3호처목, §20조제1항제6호 신설). 4) 조각투자 등 신종 금융상품 과세: 투자계약증권·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투자상품의 이익을 집합투자기구(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17조제1항제5호의3, 제5호의4 신설). 5) 자녀세액공제 확대: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연 10만원 인상,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으로 상향(§59조의2제1항). 6)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 확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20% 원천징수(§129조제1항제3호). 7)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화: 연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 이상인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160조의3제4항). 8)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 9) 기타: 신탁소득, 양도소득, 필요경비, 원천징수, 자료제출 등 관련 조항 다수 정비 및 부칙에 적용시기, 경과조치 등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 출산·육아 지원 확대, 신종 금융상품 과세체계 명확화, 기부금 투명성 강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적용대상과 납세자 편의, 시장 활성화, 세수 변동 등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