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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522
법안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9-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세제지원의 단절, 지역 간 세제 형평성 미흡, 혼인·저축·주주환원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한 세제의 미비점, 기존 세액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 저하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됨.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때 세제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문제,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미흡, 혼인·저축·근로장려 등 사회정책적 세제 미흡, 전자신고 등 제도 정착에 따른 불필요한 세제지원의 축소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법률적 개선이 요구됨.
목적
입법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세제지원 연속성 확보,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혼인·저축·근로장려 등 사회정책적 세제지원 강화, 주주환원 확대 유도, 전자신고 등 제도 정착에 따른 세제지원의 합리화 등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및 청년·맞벌이 가구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세정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내용
1) 기업 성장 지원: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견기업이 된 경우 3년간 기존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연구·인력개발비, 투자세액공제 등) 적용. 2) 고용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완화, 임금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 3)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수도권 내 공장이전 중소기업 감면대상 제외 등. 4) 저축·자산형성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비과세 대상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납입한도 확대. 5) 혼인·근로장려: 혼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설(1회 50만원),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6) 주주환원: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해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9% 또는 분리과세). 7) 전자신고 등: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폐지, 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8) 기타: 각종 적용기한 연장, 용어 정비, 경과조치 등.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세제지원이 급감했으나, 개정안은 3년간 완충기간을 두어 지원을 연장함. 적용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혼인신고자, 맞벌이 가구, 주주환원 확대기업 등으로, 세부적으로 각 조항별로 적용범위가 명확히 규정됨. 예상 영향: 기업 성장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혼인율 제고, 자산형성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세정 효율성 증대 등이 기대됨.
법적 취지
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성장단계별 세제지원의 단절, 지역 간 세제 형평성 미흡, 혼인·저축·주주환원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한 세제의 미비점, 기존 세액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 저하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됨. 특히,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때 세제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문제,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미흡, 혼인·저축·근로장려 등 사회정책적 세제 미흡, 전자신고 등 제도 정착에 따른 불필요한 세제지원의 축소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법률적 개선이 요구됨.
목적
입법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세제지원 연속성 확보,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혼인·저축·근로장려 등 사회정책적 세제지원 강화, 주주환원 확대 유도, 전자신고 등 제도 정착에 따른 세제지원의 합리화 등 구체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및 청년·맞벌이 가구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세정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내용
1) 기업 성장 지원: 중소기업이 매출 증가 등으로 중견기업이 된 경우 3년간 기존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연구·인력개발비, 투자세액공제 등) 적용. 2) 고용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완화, 임금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 3)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수도권 내 공장이전 중소기업 감면대상 제외 등. 4) 저축·자산형성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비과세 대상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및 납입한도 확대. 5) 혼인·근로장려: 혼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설(1회 50만원),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6) 주주환원: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해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9% 또는 분리과세). 7) 전자신고 등: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폐지, 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8) 기타: 각종 적용기한 연장, 용어 정비, 경과조치 등.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세제지원이 급감했으나, 개정안은 3년간 완충기간을 두어 지원을 연장함. 적용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혼인신고자, 맞벌이 가구, 주주환원 확대기업 등으로, 세부적으로 각 조항별로 적용범위가 명확히 규정됨. 예상 영향: 기업 성장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혼인율 제고, 자산형성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 세정 효율성 증대 등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