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기획재정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523
법안 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9-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외 세원 관리 및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납세자 권리보호,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운영 등에서 여러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의 입증서류 미비로 인한 실효성 저하, 암호화자산 등 신종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교환 미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기준의 불명확성,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요구 기한의 제한, 글로벌 최저한세제도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부담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OECD 등 국제적 합의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국외 세원 관리 강화,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납세자 권리보호 확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제도 이행 부담 완화 및 국제 기준(행정지침 등) 반영을 통해 국가 조세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세정보 교환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개선: 정상가격 기준 신고·경정청구 시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세무서장의 보완요구권 및 경정청구 처리기한(6개월) 명시. 2.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확대: 암호화자산 거래 등 신종 금융거래를 자동정보교환 대상에 추가.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재외국민의 거소 기준을 183일 이하→182일 이하로 조정, 해외신탁명세 제출 시 계좌정보 제출자 등 면제대상 추가. 4.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삭제: 자료 제출 요구의 시효 제한 폐지. 5. 글로벌최저한세제도 정비: 결손취급특례 신설,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 확대, 정보신고서 제출기한 등 행정지침 반영, 명목세율 20% 이상 국가 등에 대한 특례 신설 등. 6. 기타 용어 정비 및 관련 조항 체계화.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암호화자산 등 신종 금융거래가 정보교환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고, 경정청구 시 입증서류 제출 및 보완 절차가 미흡했으며, 글로벌최저한세제도 관련 특례 및 적용 기준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 대상과 절차, 특례가 확대·명확화되어 과세당국의 세원 관리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적 취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외 세원 관리 및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납세자 권리보호,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운영 등에서 여러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의 입증서류 미비로 인한 실효성 저하, 암호화자산 등 신종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교환 미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기준의 불명확성,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요구 기한의 제한, 글로벌 최저한세제도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부담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OECD 등 국제적 합의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국외 세원 관리 강화,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 납세자 권리보호 확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제도 이행 부담 완화 및 국제 기준(행정지침 등) 반영을 통해 국가 조세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세정보 교환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개선: 정상가격 기준 신고·경정청구 시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세무서장의 보완요구권 및 경정청구 처리기한(6개월) 명시. 2.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확대: 암호화자산 거래 등 신종 금융거래를 자동정보교환 대상에 추가.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재외국민의 거소 기준을 183일 이하→182일 이하로 조정, 해외신탁명세 제출 시 계좌정보 제출자 등 면제대상 추가. 4.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삭제: 자료 제출 요구의 시효 제한 폐지. 5. 글로벌최저한세제도 정비: 결손취급특례 신설,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 확대, 정보신고서 제출기한 등 행정지침 반영, 명목세율 20% 이상 국가 등에 대한 특례 신설 등. 6. 기타 용어 정비 및 관련 조항 체계화.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암호화자산 등 신종 금융거래가 정보교환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고, 경정청구 시 입증서류 제출 및 보완 절차가 미흡했으며, 글로벌최저한세제도 관련 특례 및 적용 기준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 대상과 절차, 특례가 확대·명확화되어 과세당국의 세원 관리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