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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524
법안 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9-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원산지 사전심사, 수입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등에서 일부 미비점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제한되고, FTA에서 사전심사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이 불가하며, 수입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낮아 실효적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부정행위 방지 등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수입자의 품목분류 변경 시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하고, FTA에 사전심사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 및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을 가능하게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제9조제2항):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2.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적용대상 확대(제31조제1항 단서 삭제, 제32조제1항): FTA에서 사전심사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 및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3. 수입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제36조제1항제1호): 원산지증명서 위조 등 부정행위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상향. 4. 부칙: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 일부 규정은 소급 적용, 가산세는 경과조치 규정 적용.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품목분류 변경 시 사후적용 신청이 제한, FTA에 규정 없으면 사전심사 불가, 부정행위 가산세율 40%였으나, 개정 후 각각 허용 및 상향됨. 예상 영향: 납세자 권익 보호, 사전심사 활성화, 부정행위 억제 효과.
법적 취지
현행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원산지 사전심사, 수입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등에서 일부 미비점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제한되고, FTA에서 사전심사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이 불가하며, 수입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낮아 실효적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부정행위 방지 등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수입자의 품목분류 변경 시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하고, FTA에 사전심사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 및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을 가능하게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제9조제2항):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2.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적용대상 확대(제31조제1항 단서 삭제, 제32조제1항): FTA에서 사전심사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 및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3. 수입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제36조제1항제1호): 원산지증명서 위조 등 부정행위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상향. 4. 부칙: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 일부 규정은 소급 적용, 가산세는 경과조치 규정 적용.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품목분류 변경 시 사후적용 신청이 제한, FTA에 규정 없으면 사전심사 불가, 부정행위 가산세율 40%였으나, 개정 후 각각 허용 및 상향됨. 예상 영향: 납세자 권익 보호, 사전심사 활성화, 부정행위 억제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