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526
법안 제목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9-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성, 중소기업 지원, 기부금 투명성,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등에서 일부 미비점이 존재한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낮은 세율 적용,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중소기업 규정 미적용, 기부금영수증의 전자화 미흡,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미비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세 공정성 제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납세자 편의 증진, 조세 회피 방지 및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1)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체계를 조정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임. 2)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중소기업 규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 3) 기부금영수증의 전자화 의무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강화. 4)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세원 관리 강화. 5)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세액 산정방식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내용

1. 부동산임대업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기존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에 19% 세율을 적용함. 2.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중간예납세액 산정방식 합리화: 중간예납세액을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 3.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식 개선: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소속 법인별로 중소·중견기업 규정을 각각 적용.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 시 중소기업 규정 적용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4. 국외투자기구의 국채 등 투자 시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직접 비과세 신청 가능,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국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 5.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6.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자료 미제출 시 국세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7. 기타: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명확화, 의료기술협력단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 포함, 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위임근거 마련 등. 적용 시기는 대부분 2025년 1월 1일, 일부 조항은 2026년 또는 2027년 시행.

법적 취지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성, 중소기업 지원, 기부금 투명성,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등에서 일부 미비점이 존재한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낮은 세율 적용,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중소기업 규정 미적용, 기부금영수증의 전자화 미흡,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미비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세 공정성 제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납세자 편의 증진, 조세 회피 방지 및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1)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체계를 조정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임. 2)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중소기업 규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 3) 기부금영수증의 전자화 의무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강화. 4)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세원 관리 강화. 5)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세액 산정방식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내용

1. 부동산임대업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기존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에 19% 세율을 적용함. 2.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중간예납세액 산정방식 합리화: 중간예납세액을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 3.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식 개선: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소속 법인별로 중소·중견기업 규정을 각각 적용.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 시 중소기업 규정 적용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4. 국외투자기구의 국채 등 투자 시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직접 비과세 신청 가능,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국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 5.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6.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자료 미제출 시 국세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7. 기타: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 명확화, 의료기술협력단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 포함, 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위임근거 마련 등. 적용 시기는 대부분 2025년 1월 1일, 일부 조항은 2026년 또는 2027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