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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527
법안 제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9-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세기본법은 상속, 세액공제, 세무조사, 제2차 납세의무 등 다양한 국세 행정의 기본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조세회피 방지, 납세자 권익 보호, 세무조사 예측가능성 제고 등에서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포기자에 한해 납세의무 승계재산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의 수단이 될 소지가 있었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미비하여 과세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짧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았고, 일부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불명확하여 조세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며,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상속인의 보험금 수령 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여 과세권을 확보하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국세기본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제24조제2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속포기자에 한해 납세의무 승계재산으로 보았으나, 개정안은 한정승인한 상속인도 포함하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않은 상속인이더라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도 승계재산으로 본다. 2.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2제3항):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으로 규정. 3.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제39조):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출자액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과점조합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4.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제81조의7):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재조사의 경우 7일). 5.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제45조의2): 납세자가 세액공제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6.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제51조): 미수령 환급금의 자동 충당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7. 기타: 관련 부칙에서 각 조항의 적용시기와 경과조치 등을 규정. 개정 전후 비교: 상속보험금, 세액공제, 세무조사 통지, 제2차 납세의무 등에서 적용대상 및 절차가 확대·명확화되어 조세회피 방지, 과세권 확보, 납세자 권익 강화, 세무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세기본법은 상속, 세액공제, 세무조사, 제2차 납세의무 등 다양한 국세 행정의 기본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조세회피 방지, 납세자 권익 보호, 세무조사 예측가능성 제고 등에서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포기자에 한해 납세의무 승계재산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의 수단이 될 소지가 있었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미비하여 과세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짧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낮았고, 일부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불명확하여 조세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며,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상속인의 보험금 수령 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여 과세권을 확보하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국세기본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제24조제2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속포기자에 한해 납세의무 승계재산으로 보았으나, 개정안은 한정승인한 상속인도 포함하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않은 상속인이더라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도 승계재산으로 본다. 2.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제26조의2제3항):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으로 규정. 3.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제39조):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출자액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과점조합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4.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제81조의7):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재조사의 경우 7일). 5.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제45조의2): 납세자가 세액공제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6.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제51조): 미수령 환급금의 자동 충당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7. 기타: 관련 부칙에서 각 조항의 적용시기와 경과조치 등을 규정. 개정 전후 비교: 상속보험금, 세액공제, 세무조사 통지, 제2차 납세의무 등에서 적용대상 및 절차가 확대·명확화되어 조세회피 방지, 과세권 확보, 납세자 권익 강화, 세무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