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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528
법안 제목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9-0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일부 면세·공제 제도의 미비점, 세액공제율의 불합리, 조세회피 방지 장치의 미흡,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약함 등 운영상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동물의 혈액 공급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과도하게 유지되어 세수 누수가 우려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또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수시부과 근거가 부족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낮아 실효적 제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세수 확보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동물의 혈액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수시부과 제도를 신설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 치료, 예방, 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추가함. 2.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제46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율을 2026년까지 1.3%→0.65%, 2027년 이후 1%→0.5%로 하향 조정. 그 외 사업자는 기존 공제율 유지.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제47조, 제63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4. 수시부과 제도 신설(제57조의2, 제68조제2항):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급하고 실제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 등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수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5.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제60조, 제68조의2): 명의위장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2%로, 간이과세자는 0.5%→1%로 상향. 6. 부칙: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 각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 및 경과조치 명시.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동물 혈액을 공급하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등이며, 세수 증대(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 명의위장 가산세 강화)와 일부 세수 감소(동물 혈액 면세, 전자세금계산서 공제 연장)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일부 면세·공제 제도의 미비점, 세액공제율의 불합리, 조세회피 방지 장치의 미흡,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약함 등 운영상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동물의 혈액 공급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이 과도하게 유지되어 세수 누수가 우려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또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수시부과 근거가 부족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낮아 실효적 제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세수 확보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동물의 혈액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수시부과 제도를 신설하고,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동물의 혈액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 치료, 예방, 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추가함. 2.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제46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율을 2026년까지 1.3%→0.65%, 2027년 이후 1%→0.5%로 하향 조정. 그 외 사업자는 기존 공제율 유지.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제47조, 제63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4. 수시부과 제도 신설(제57조의2, 제68조제2항):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급하고 실제 재화·용역 공급이 없는 등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수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5.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제60조, 제68조의2): 명의위장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2%로, 간이과세자는 0.5%→1%로 상향. 6. 부칙: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 각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 및 경과조치 명시. 적용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동물 혈액을 공급하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등이며, 세수 증대(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 명의위장 가산세 강화)와 일부 세수 감소(동물 혈액 면세, 전자세금계산서 공제 연장)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