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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다수의 법률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임용·등록 등에서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파산을 이유로 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다. 코로나19 등으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한 광범위한 결격조항은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시정하고, 현행 결격조항의 법적 합리성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복권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취업·임용·등록 등에서의 결격사유로 삼는 현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있다.
내용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을 일괄적으로 삭제하거나, 관련 단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새마을금고법」 등 다수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사람)'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2) 일부 법률(예: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당연퇴직 관련 조항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여, 파산선고만으로는 퇴직사유가 되지 않도록 함. 3) 개정 전에는 파산선고 및 복권 여부가 임원, 공무원, 등록자, 허가자 등의 결격사유로 작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삭제됨에 따라 파산선고만으로는 위 직위 및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시행 전 조치의 효력은 인정함. 이로써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차별적·일률적 제한이 완화되어, 채무자의 사회 복귀 및 경제활동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다수의 법률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임용·등록 등에서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파산을 이유로 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다. 코로나19 등으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한 광범위한 결격조항은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시정하고, 현행 결격조항의 법적 합리성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복권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취업·임용·등록 등에서의 결격사유로 삼는 현행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있다.
내용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을 일괄적으로 삭제하거나, 관련 단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새마을금고법」 등 다수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사람)'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2) 일부 법률(예: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당연퇴직 관련 조항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여, 파산선고만으로는 퇴직사유가 되지 않도록 함. 3) 개정 전에는 파산선고 및 복권 여부가 임원, 공무원, 등록자, 허가자 등의 결격사유로 작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삭제됨에 따라 파산선고만으로는 위 직위 및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됨.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시행 전 조치의 효력은 인정함. 이로써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차별적·일률적 제한이 완화되어, 채무자의 사회 복귀 및 경제활동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