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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환경, 폐기물, 수질, 자연환경 등과 관련된 여러 국가사무가 중앙행정기관(특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 관련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로 이양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환경 관련 행정권한 및 사무(폐기물처리업자 권리·의무 승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를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폐기물관리법 등 8개 환경 관련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기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사하던 권한(예: 폐기물처리업 등록, 권리·의무 승계 허가,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함.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군·구청장이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각각 승인하도록 권한 구조를 세분화. 3. 환경교육계획,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포함)까지 권한을 확대하여, 대도시의 장이 직접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골프장 농약 사용 확인 등 수질 관련 사무도 시·도지사 및 특례시장 등으로 이양. 5.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과의 연계 개정도 포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중앙정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로 권한을 행사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시·군·구청장, 대도시의 장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해짐. 7. 적용 대상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등)이며, 이로 인해 주민 밀착형 환경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법상 환경, 폐기물, 수질, 자연환경 등과 관련된 여러 국가사무가 중앙행정기관(특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 관련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로 이양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환경 관련 행정권한 및 사무(폐기물처리업자 권리·의무 승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를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폐기물관리법 등 8개 환경 관련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기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사하던 권한(예: 폐기물처리업 등록, 권리·의무 승계 허가,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함.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군·구청장이 수립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각각 승인하도록 권한 구조를 세분화. 3. 환경교육계획,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포함)까지 권한을 확대하여, 대도시의 장이 직접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골프장 농약 사용 확인 등 수질 관련 사무도 시·도지사 및 특례시장 등으로 이양. 5.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과의 연계 개정도 포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중앙정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로 권한을 행사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시·군·구청장, 대도시의 장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해짐. 7. 적용 대상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등)이며, 이로 인해 주민 밀착형 환경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