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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로 인식되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 저하 및 자활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촉진하며,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노인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노인 일자리 임금에 대한 명확한 하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노인 근로자이며, 이로 인해 노인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취지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로 인식되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 저하 및 자활 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촉진하며,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노인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노인 일자리 임금에 대한 명확한 하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노인 근로자이며, 이로 인해 노인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